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만 믿고 아이 계좌에서 수익을 실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금이 0원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양도세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요.
저도 올해 아이 계좌에서 SPYG를 팔고 QLD로 갈아타면서 250만원 비과세 한도만 계산해 양도차익 200만원 선까지 매도했는데, 다 팔고 나서야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이 떠올랐어요.
이 글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 가족 중 누가 공제 대상인지 소득 종류별로 10분 안에 판정하고, 이미 기준을 넘겼을 때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예요.
- ✓가족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올해 정산도 그대로예요.
-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로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탈락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4가지, 2026년 귀속 출생연도로 확인
인적공제는 관계·나이·소득·생계 4가지를 모두 채워야 가족 1명당 150만원이 빠져요.
회사 연말정산 화면에서 가족 이름 옆 ‘기본공제’ 칸에 체크하는 순간, 이 4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본인이 확인하는 셈이에요.
지식인에서 연말정산 질문에 답하다 보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는 사연이 매년 반복되는데, 대부분 이 중 하나를 놓친 경우예요.
나이 요건은 관계마다 다르고,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2026년 귀속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구분표
| 관계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배우자 | 없음 | 제한 없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만 60세 이상 | 1966년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년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
| 장애인 가족 | 없음 | 제한 없음 특별공제 |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상 나이 요건을 연도로 환산한 표예요. 장애인 가족은 나이를 보지 않지만 소득·생계 요건은 똑같이 따져요.
생계 요건에서 자주 묻는 건 따로 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돼요.
제 기준에선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린다면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두는 게 가장 깔끔한 증빙이라고 봐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소득 종류별 판정표
소득 기준 1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서, 소득 종류에 따라 통과선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 통장에 연금이 매달 40만원씩 들어오는 걸 보고 “연 480만원이니 탈락이겠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이 계좌 주식 수익은 세금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종류별 판정을 건너뛴 결과예요.
📌 2026년 귀속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구분표
| 관계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배우자 | 없음 | 제한 없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만 60세 이상 | 1966년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6년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
| 장애인 가족 | 없음 | 제한 없음 특별공제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표에서 같은 ‘주식 수익’인데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판정이 정반대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부모님 국민연금, 516만원 넘어도 공제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는 구조라 과세 대상 연금이 약 516만원이면 소득금액이 딱 100만원선이 돼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02년 이후 가입분 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오래 납입하신 부모님일수록 실제 수령액이 516만원을 넘어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 수령)은 2024년 이후 수령분부터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직 1,200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으니 작성 연도를 꼭 보세요. 이 부분은 숫자를 외우기보다 “합산되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을 먼저 구분하는 게 훨씬 빨라요.
수령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판정하니, 부모님 영수증에서 실제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녀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만원, 세금 0원인데 공제 탈락? (직접 매도 기록)
해외주식은 양도세 250만원 공제 덕분에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해 자녀 기본공제가 빠져요.
저는 이 두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착각했어요. 아이 계좌를 정리하면서 “올해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그 안에서만 팔자”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거든요.
📌 해외주식 매도 및 재매수 시 점검 기준 비교
| 단계 | 그때 제가 본 기준 | 실제로 봐야 했던 기준 |
|---|---|---|
| SPYG 매도 계획 |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
| 양도차익 200만원 선까지 매도 | 세금 0원이니 문제없음 | 100만원 초과로 공제 탈락선 넘음 주의 |
| QLD로 재매수 | 갈아타기 완료 | 올해 자녀 기본공제 재판정 필요 |
2026년 직접 매도 기준으로 정리한 표예요. 매도 자체는 계획대로 끝났는데, 기준을 하나만 보고 판단한 게 문제였어요.
판정 기준은 세무사 칼럼에서도 분명하게 짚고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의 100만원 기준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아니라, 공제를 빼기 전 양도차익 기준이에요.
증권사 세무 가이드도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는 없지만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하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 일부 온라인 상담 답변에는 250만원 공제 후 금액으로 본다고 적혀 있는데, 다수 자료와 어긋나는 데다 잘못 따르면 부당공제가 되니 공제 전 양도차익 기준으로 판단하는 쪽이 안전해요.
막상 증권사 앱을 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한 금액이라,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앱에서 본 수익보다 원화 기준 차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저라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조회’ 메뉴에서 원화 기준 누적 차익부터 확인하겠어요, 저처럼 팔고 나서 숫자를 맞춰보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까지 읽고 “우리 아이 계좌도 이미 100만원 넘었는데?”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매도가 끝났어도 올해가 끝나기 전이라면 판정 숫자를 바꿀 여지가 남아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투자 포지션을 건드리는 일이라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해요.
이미 100만원 넘겼다면, 연말 전 확인할 2가지
첫째는 손익통산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계좌(또는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연내에 매도해 순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어요.
둘째는 날짜예요. 해외주식 양도 시기는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다음 해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말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솔직히 손실 종목이 없다면 억지로 숫자를 맞추려고 포트폴리오를 흔들 필요는 없어요.
공제로 지키는 금액은 아래 표처럼 수십만 원 수준이고, 투자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에 따른 개인 판단 영역이니까요.
자녀 계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투는 판정이 달라요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해도 상품 형태에 따라 부양가족 판정이 갈려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는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부양가족 등록에 걸려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소득요건 판정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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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빠지면 같이 사라지는 공제, 금액으로 계산
자녀가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인적공제 150만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빠져요.
제가 아이 계좌 매도 후 가장 먼저 계산해 본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적용되는데, 2025년 귀속부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예요.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둘 중 한 명만 빠져도 자녀세액공제가 5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려가요.
함께 빠지는 항목과 남는 항목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소득금액 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은 추가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고, 의료비만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교육비는 2026년부터 달라져요. 2026년 귀속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해졌어요.
아래는 자녀 1명이 기본공제에서 빠졌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2026년 세율과 지방소득세(10%)를 반영해 공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해외주식 매도 및 재매수 시 점검 기준 비교
| 단계 | 그때 제가 본 기준 | 실제로 봐야 했던 기준 |
|---|---|---|
| SPYG 매도 계획 |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
| 양도차익 200만원 선까지 매도 | 세금 0원이니 문제없음 | 100만원 초과로 공제 탈락선 넘음 주의 |
| QLD로 재매수 | 갈아타기 완료 | 올해 자녀 기본공제 재판정 필요 |
공식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원래 낼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다면 영향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표를 보면 제 경우는 양도세를 아끼려고 한 매도에서 아낀 세금은 0원이었고, 대신 공제 쪽에서 50만원대가 빠지는 구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야 “자녀 계좌 수익 실현은 2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1차 기준선”이라고 정리하게 됐어요.
150만원이 왜 150만원 환급이 아닌지 헷갈린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보면 바로 이해돼요.
2027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한도·의료비·월세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 300만원 기준, 이번 연말정산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아요.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100만원·500만원 기준 그대로예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안을 담았어요.
이 뉴스를 보고 “올해 아이 차익 200만원은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부당공제가 돼요.
📌 부양가족 공제 제외 시 세액 및 세금 증가액 비교
| 가정한 상황 | 빠지는 공제 | 늘어나는 세금(지방세 포함) |
|---|---|---|
| 15% 구간, 8세 이상 자녀 2명 중 1명 | 인적 150만원 + 자녀세액 30만원 | 약 57.8만원 |
| 24% 구간, 8세 이상 자녀 2명 중 1명 | 인적 150만원 + 자녀세액 30만원 | 약 72.6만원 최대 |
| 15% 구간, 8세 이상 자녀 1명뿐 | 인적 150만원 + 자녀세액 25만원 | 약 52.3만원 |
| 15% 구간, 8세 미만 자녀 | 인적 150만원 | 약 24.8만원 |
2026년 10월 기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적용 시기를 정리한 표예요. 공제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으로 바뀌지 않아요.
정부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예요. 국회 일정도 남아 있어요.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높은 의원안도 올라와 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요. 일부 블로그에 “2026년 귀속부터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 건 정부안과 다르니 걸러서 보세요.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소득금액 기준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라, 2027년부터는 자녀 해외주식 차익의 탈락선도 사실상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셈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최종 숫자가 12월에 확정된 뒤 내년 매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순서라고 봐요, 지금 300만원을 전제로 움직였다가 국회에서 숫자가 바뀌면 또 계산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순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인적공제는 국세청에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 때 가족을 등록하고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막상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면 부모님 의료비가 하나도 안 보여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해둔 탓이에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족 본인이 진행):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가족 본인 인증으로 신청해요.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 막히는 지점: 부모님이 본인인증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명절이나 주말에 부모님 휴대폰으로 간편인증을 미리 끝내두면 1월에 따로 연락할 일이 사라져요.
-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가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해두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돼요.
- 간소화 자료 조회(1월 중순 이후): 본인과 동의한 가족 자료를 함께 내려받아요.
- 회사 시스템에 가족 등록 후 기본공제 체크: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 여부를 입력해요.
- 막히는 지점: 주식 양도소득이나 연금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소득은 화면에 경고가 뜨지 않아요. 자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화면이 아니라 증권사 양도소득 조회로 직접 판정해야 해요.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표에 없는 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장인·장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이 중 하나만 미리 해둔다면 1번 자료제공 동의예요. 회사 연말정산 마감은 보통 1~2주라 부모님 일정과 엇갈리기 쉽거든요.
1월 연말정산 마감에 쫓기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끝내두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탈락·누락 사례 5가지 (자주 나오는 사례)
탈락과 누락은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가족끼리 소득을 공유하지 않아서” 생겨요.
제 아이 계좌 경우도 결국 같은 구조였어요. 지식인과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상황을 상황·원인·결과·해결 순으로 정리했어요.
사례 1. 국민연금 받는 은퇴한 부모님 두 분
예를 들어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연 5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연금 수령액만 보고 아버지는 포기하고 어머니만 올리는 경우가 흔해요.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두 분 다 공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놓친 공제만 300만원이에요.
해결 한 줄: 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판정하세요.
사례 2.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2006년생 자녀가 편의점 알바로 연 480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만 있고 만 20세 이하라 공제가 가능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3.3%를 떼는 알바였다면 사업소득이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그대로 대입했다가 정정했다는 후기가 반복돼요.
해결 한 줄: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인지 3.3% 공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사례 3. 올해 집을 판 부모님
평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집을 팔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아는 분이 많은데, 반만 맞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그해 공제에서 빠져요.
해결 한 줄: 부모님께 양도세 신고를 했는지, 비과세였는지부터 여쭤보세요.
사례 4.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등록
형이 아버지를, 동생이 어머니를 각각 올리는 건 문제없어요. 탈이 나는 건 서로 확인하지 않고 둘 다 어머니를 올리는 경우예요.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두 사람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전산에서 걸리고,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면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요.
해결 한 줄: 1월 전에 가족 단톡방에 “누가 누구 올릴지” 한 줄로 정해두세요.
사례 5. 장인·장모를 몇 년째 빼먹은 경우
배우자 쪽 부모님은 체크 대상에서 아예 빼는 경우가 많은데, 장인·장모나 시부모님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에요.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한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해 3월 10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섞여 있어요. 안전하게 이른 날짜로 잡으면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해결 한 줄: 2021년 귀속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내 5년치 소급 환급 홈택스 셀프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 5가지와 제 경우를 놓고 보면,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을 굴리는 집과 60대 이상 부모님이 연금 외 소득이 적은 집은 꼭 다시 챙겨보세요.
반대로 자녀 계좌가 예적금이나 국내 주식 위주인 집은 주식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땐 위험을 피하는 쪽에서 보면 애매한 가족은 빼는 게 맞고, 혜택을 챙기는 쪽에서 보면 판정 근거 서류 한 장만 확보되면 올리는 게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해외주식이 손실이면 부양가족 공제는 괜찮나요?
연간 순손익이 손실이거나 순차익이 100만원 이하라면 해외주식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증권사 계좌를 쓰고 있다면 같은 명의의 모든 계좌 손익을 합쳐서 판단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만 보면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받는 게 대체로 유리해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함께 받는 구조라 따로 나눌 수 없고, 의료비가 많은 해에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나은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자주 나와요.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2026년 귀속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버는 배우자는 올해는 안 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소득분부터 가능해져요.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사망한 해까지는 요건을 갖췄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망 전 이미 소득 요건을 넘었다면 제외되니 그해 연금·양도 소득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송금 기록이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가 반복돼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할 것
정리하면, 이번 정산은 100만원·500만원 기준 그대로이고, 판정은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하며, 자녀 해외주식은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 100만원이 탈락선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공제는 금액보다 “가족 명의로 생긴 소득을 한 번 모아보는 계기”라는 점이 더 커요.
저도 아이 계좌 매도 후에야 이 기준을 떠올렸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한 덕분에 1월에 체크 칸 앞에서 망설일 일은 없어졌어요.
☐ 오늘 증권사 앱에서 자녀·배우자 명의 해외주식의 2026년 원화 기준 누적 양도차익 확인하기
☐ 이번 주말까지 부모님·자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 두기
☐ 2027년 3월 10일 전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빠진 가족이 있는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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