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저도 몇 년까지만 해도 막연히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했다가, 40만 원을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돌려보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오히려 3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하며 정리한 홈택스 모의계산 방법과 환급 극대화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자동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자동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2025년 개편된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정확도는 95%이상으로 단 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모의계산 접속 방법
2025년 개편된 홈택스에서는 메인 화면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순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등으로 가능합니다.
팁: PC보다 모바일 손택스 앱이 더 직관적입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11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방법
모의계산 첫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두 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확인 방법 |
|---|---|---|
| 총급여 | 2025년 1월~12월 받은 세전 연봉 전액 |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 합계 | 급여명세서 ‘소득세’ 항목 12개월 합산 |
저도 처음엔 총급여를 실수령액으로 입력했다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세전 금액(4대 보험 공제 전)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입력
각 공제 항목 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 입력 기준 | 절세 포인트 |
|---|---|---|
| 인적공제 | 본인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자녀, 부모 각 150만 원 공제 |
| 국민연금 | 자동 반영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 건강보험료 | 급여명세서 금액 |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
| 신용카드 | 연간 총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
| 개인연금저축 | 연 납입액 | 최대 4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 주택자금 | 원리금 상환액 | 주담대, 전세 대출 이자 포함 |
2023년까지 신용카드를 무심코 쓰다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론 11월부터 의도적으로 카드 사용을 늘렸고, 지난해엔 262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입력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직접 감소시켜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 | 입력 시 주의사항 |
|---|---|---|---|
| 의료비 | 15% | 최대 7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 교육비 | 15% | 자녀 1명당 300만 원 | 학원비 포함 |
| 기부금 | 15% | 소득의 30% | 종교단체는 10% |
| 월세액 | 10~12% | 최대 150만 원 | 계약서 + 이체증명 필수 |
환급액, 추납액 확인
모든 항목 입력 후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
환급액 계산 공식
환급액=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계산 결과는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실제 회사 제출 서류와 비교할 때 예비 시물레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액 차이
사례1: 4인 가족 중간소득층
기본 정보
- 총급여: 5,000만 원
- 기납부세액: 300만 원
주요 공제
- 인적공제: 600만 원(4명)
- 4대 보험 550만 원
- 신용카드 262만 원
- 의료비 75만 원
- 교육비 22.5만 원
결과
- 결정세액: 340만 원
- 추가 납부: 40만 원
솔직히 작년엔 이 금액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11우러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조절하고,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해서 올해는 환급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사례2: 1인 가구 저소득층
기본 정도
- 총급여: 3,000만 원
- 기납부세액: 180만 원
주요 공제
- 인적공제: 150만 원
- 4대 보험 2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 없음
결과
- 결정세액: 133.5만 원
- 환급액 46.5만 원
1인 가구는 공제 항목이 적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액 높이는 방법
11월 초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남은 2개월 동안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정하면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1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5,000만 원 급여라면 최소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 추가 납입
- 12월 말까지 최대 400만 원 납입 시 12% 세액공제로 48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집중 지출
- 연말에 안경, 치과 등 밀린 의료비를 몰앙서 지출하면 공제율 15%를 적용 받습니다.
4 기부금 활용
- 종교단체 (10%), 공익단체(15%),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아서 대충 넘겼는데 40만 원을 토해낸 후, 매년 11월이면 모의계산부터 돌려봅니다.
그 결과 작년엔 35만 원을 돌려받았고, 올해는 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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